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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재·편입학 및 학년 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023학년도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원문 다운로드

방 침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재·편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재‧편입학은 단위학교의 전‧재‧편입학 관련 규정 및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행함
  •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재·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재·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입학을 허용하고, 퇴학(자퇴)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자퇴)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
  • 전 가족(부, 모, 당사자 학생)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9조(유예자의 학적 관리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2조(준용),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909조(친권자) 및 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 의무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 취학 지원), 제16조(비밀엄수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용어정의

용어정의 : 입학, 취학, 재학, 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 진급, 조기진급, 전출, 유급, 휴학, 면제, 취학유예, 유예, 제적, 자퇴, 퇴학, 수료, 졸업, 조기졸업, 명예졸업, 학적처리 메뉴얼에서의 일반고등학교는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함.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4 학적처리 매뉴얼에서의 일반고등학교는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함.
  • 인정유학 : 초·중학생은 면제 처리, 고등학생은 자퇴처리
  • 미인정 유학 :
    • 초·중학생은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미인정결석처리 후 유예(정원외학적관리는 학칙에 따라 처리)
    • 고등학생은 자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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