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의 전·재·편입학
1. 허용 범위 및 전·재·편입학 시기
허용 범위
-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재․편입학을 허용함(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일미용고 제외)
- 2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등학교는 학교 간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89조 2항)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3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할 시 허용할 수 있음
- 가) 접수일 현재 전 가족 거주지가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나)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 다)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학년 1학기 이전)에서 허용함
전·재·편입학 시기
- 1전·재·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함
- 2계열을 달리하는 전·재·편입학은 전입교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전입교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단,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는 동일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계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2. 전·편입학 대상자
- 가. 타 시·도(도내 타 시․군 포함)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충청북도 해당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전·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의 피해자 등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한 자 중 충청북도교육청(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전입학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 라.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
-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 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 사.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4호 해당자)
-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 아. 충청북도 및 타 시·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충청북도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단,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전입은 제외)
- 자. 기타 교육감이 전·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본 지침에서 거주지(이전)는 전 가족(부, 모, 당사자 학생)의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한 거주지(이전)가 원칙 (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 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 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2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2007. 12. 31.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 부모 이혼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서식3],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3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전학동의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4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 5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 6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3.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일반고 전입학 대상자 및 배정
전·편입학 배정원칙
- 1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하며,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는 학년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가함
- 2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배정은 정원 외로 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
- 3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타·시도 또는 충청북도 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4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 허가를 요청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배정할 수 있음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전입 학교장 추천서 1부
- 전출 학교장 동의서 1부
- 경기단체장 추천서 1부(경기실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학부모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서류(해당자만 포함)
- 5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 1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소재 이외 일반고등학교 재학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이전된 아래 해당자
-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며,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지침 6쪽 하단의 내용과 동일)
- 2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전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에 진학 및 전학하였다가 다시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단, 2024학년도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후 불합격처리 되지 않은 자라야 함)
- 3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에 거주(거주지 이전 및 계속 거주한 경우 모두 포함)하면서 타 시·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생과 제91조의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4혁신도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 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주하여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학교의 장은 학교와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 5귀국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거주지가 속한 행정구역 내의 학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각급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가)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를 감안하여 한 학기를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 나) 외국에서의 비정규학교 또는 어학연수, 홈스쿨링, 개인학습 등 비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다) 해당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학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함
- 6소년원 재소자(해당학교로 신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7수시전학 제출서류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직인 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명의 주민등록 초본 1부(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
-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서류(해당자만 포함)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 지역) 이외 지역 고등학생의 정기 전학
- 1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전입학은 정원 내로 함
-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에 계속 거주하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한 자 포함)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 지역) 외 및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인 자
- 충북과학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 충북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반도체고) 1학년에 재학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해당지역 야간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동일계 고등학교(야간부 일반)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2접수된 전·편입학 희망자가 학교당 결원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학교별 결원 수 만큼 전·편입학을 허가함
- 3강제전학으로 배정 받은 자는 정기 전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4첨부서류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직인 필증)
- 전입학 관련 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일반고 이외 고등학교 재학생 해당, 직인 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학생: 중학교졸업증명서, 중졸검정고시합격증서 및 거주지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서류
배정 시기 : 연 2회 (8월과 익년 2월 예정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배정 시기 : 학년, 접수, 추첨
학년 |
접수 |
추첨 |
1, 2학년 |
2024. 07. 31. ~ 08. 02.
2025. 02. 3. ~ 02. 5. |
2024. 08. 06. 10:00
2025. 02. 07. 10:00 |
단, 정기 전학 배정 시기인 8월과 익년 1월에는 재적현황을 추가 제출받아 배정 자료로 활용 |
4. 정원 외 전·재·편입학 허용 범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재·편입학을 허용하되 ①~⑫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넘지 못함
- 위 정원외 허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이 전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위 모든 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전입을 허용할 수 있음.
- 정원외 학생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정원 내의 인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함 (단, ②국가유공자의 자녀, ③북한이탈주민 자녀, ④귀국학생(특례대상), ⑤귀국학생(특례 외), ⑥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5.전·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또는 상담처
원서 서식
-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cbe.go.kr)「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전학 상담
- 교육감 배정 지역(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평준화 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단, 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로 사전 상담
나. 원서 접수처
- 교육감 배정 지역
-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충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일반고: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평준화지역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5/28 10:35:55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