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제안규정 제2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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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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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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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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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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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종 |
2024.01.0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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