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 지원센터 안내
- 우리교육청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분야 갑질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갑질 신고·지원 센터 창구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학생 관련 인권, 성비위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민원 등은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후 자체 종결합니다.
- 갑질 행위 신고내용 중 유·초·중학교 신고 사항은 소관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하며, 그 외 기관에 대한 신고 사항은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로 이송합니다.
신고대상
갑질피해 상담신청
- 갑질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상담 신청 바로가기
신고방법(온라인)
- 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아래 신고유형 선택 후 첨부파일로 등록 신고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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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연락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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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사가 제한적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내부종결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6/21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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