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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 우리교육청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분야 갑질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갑질 신고·지원 센터 창구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학생 관련 인권, 성비위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민원 등은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후 자체 종결합니다.
  • 갑질 행위 신고내용 중 유·초·중학교 신고 사항은 소관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하며, 그 외 기관에 대한 신고 사항은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로 이송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 유형, 내용
유형 내용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 사적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사제ㆍ도제관계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갑질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갑질 신고ㆍ지원 센터 창구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학생 관련 인권, 성비위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민원 등은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후 자체 종결합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갑질 관련 신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온라인)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연락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사가 제한적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내부종결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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