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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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도교육청 감사관실(T.043-290-2072~4) 또는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T.044-201-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