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 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상담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전화번호: 043-290-2582(계약담당자)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043-290-2609(공사감독과)
- 해당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글을 작성한 신고자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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