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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재·편입학

1. 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 안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1. 1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2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3. 3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4. 4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5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도 숙려제 적용 대상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숙려제 안내 후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의사 유무 확인(숙려제 안내 학교 의무, 숙려제 참여 학생과 학부모 선택)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 3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1. 1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2. 2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3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4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5. 5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 숙려기간은 1회 최소 2주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하며, 최대 7주 이하(49일)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 숙려 기간은 상담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 1회 1주(7일) 운영을 권장하고,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2주(14일) 이상 4주(28일) 이하로 한다.
  • 해당 학년의 수업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설정
  •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포함
  •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숙려기간 7주(49일) 이내, 연간 2회 부여(전입학생은 전 학교에서 숙려제 운영 여부 확인 후 운영, 제도 악용 방지)
  •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숙려제 참여 학생 관리

(출석인정결석)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숙려기간 1주(7일)을 부여한 경우
    상담소견서(1주 1회 이상)와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석 인정
    • 상담기관: 학교Wee클래스, 교육지원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소견서
    •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서 서식 활용(학교 자체 서식으로도 운영 가능)
  • 숙려기간 2주~4주를 부여한 경우
    상담 1주 1회 이상 실시
    • 상담기관: 학교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소견서
    •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대안교육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 후 증빙 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
      (예시-Wee클래스 상담소견서,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대안교육 운영기관 출석부 등)
      • 예시자료(숙려제 1주 상담프로그램인 경우)
        • 상담 1회 소견서와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로 숙려제 기간(토,일,공휴일 포함) 출석 인정
      • 예시자료(숙려제 2주 프로그램 이상 운영인 경우)
        • 상담소견서와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관 출석부 등으로 숙려제 기간(토,일,공휴일 포함) 출석 인정

(미인정결석)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정기고사 응시)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포함될 경우 ①정기고사를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②정기고사를 숙려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등교일로 처리하고 정기고사일수만큼 숙려제 기간 연장하여 운영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을 숙려제 참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히 안내

근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

  1. 2.결석
    1.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5)「초․중등교육법」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참여인정기간

        해당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8항).

      <해설> ‘2.나’의 출석처리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을 다시 제출

2.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재·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89조 제5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 가. 학교장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생활지도 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 또는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전학은 제외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에 따라,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099, 2020.7.10.)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 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1. 1퇴학(자퇴)한 자로서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2. 2충청북도교육청 전입학심의위원회에서는 전학할 학교 배정 시, 충청북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나.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퇴학(자퇴)한 자가 전·재‧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
    1. 1 공통 제출서류
      • 전·편입학 원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2]
      • 학교장 추천서 1부
    2. 2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3. 3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입소)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확인서 중 1부
      • 담임소견서
    4. 4 성폭력 피해학생 : 아래 서류 중 하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사실(입소)확인서 중 1부
      • 담임소견서 1부
  • 라. 다문화학생 소속학교에서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에도 한국어로 인한 학교부적응 등을 사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여 학교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단,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 정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최종 허용 여부 결정 및 배치
    • 담임소견서 1부
    • 학부모소견서 1부
    • 학교에서 해당학생에게 제공한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현황 1부

5. 일반 귀국학생의 전·재·편입학 업무처리 요령

귀국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및 89조의 2에 따라, 보호자는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

일반 귀국학생의 정의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일반 귀국학생의 학력 및 학년 인정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 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 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2)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교육 연한[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초등학교과정 : 1, 2, 3, 4, 5, 6],[중학교과정 : 7, 8, 9], [고등학교과정 : 10, 11, 12], [대학교과정 : 13, 14 ,15, 16])에 대한 안내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교육 연한[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초등학교과정 : 1, 2, 3, 4, 5, 6],[중학교과정 : 7, 8, 9], [고등학교과정 : 10, 11, 12], [대학교과정 : 13, 14 ,15, 16])에 대한 안내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4)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교육 연한[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초등학교과정 : 1, 2, 3, 4, 5, 6],[중학교과정 : 7, 8, 9], [고등학교과정 : 10, 11, 12], [대학교과정 : 13, 14 ,15, 16])에 대한 안내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 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5) 기타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인정 예시
  •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국내 + 국외』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학(재취학) 여부 및 학년을 결정함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안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항목, 서류명, 비고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항목 서류명 비고
필수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단, 재학기간(입‧퇴연월일)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필수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최종 재학연월일, 재학학년 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최근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발급처 :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 청주비하동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
필수 고등학교 입학신청서 또는 귀국학생 편입학 배정원서
한국국적 해당자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외국국적 해당자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 증명), 출생증명서 영주권(또는 시민권)
  • 교육부 누리집(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목록에 공시된 학교일 경우 확인서[서식10]를 작성하여 제출(외국학교명, 시트명, 행 번호 필수 기재)
  • 단, 누리집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예방접종 7종 권장(B형간염, 폴리오, A형간염, MMR, 수두, 일본뇌염, Tdap/Td)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편입학 처리 요령

1) 인정 유학 후 편입학
  •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신·편입학
    • 해당 학년의 정원 외 별도 정원이 있음(학년정원의 2%범위 내 학칙이 정함)
  •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유학기간동안 공란으로 비워둠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5조, 제89조의 2, 제92조]

2) 미인정 유학 후 편입학
  •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희망 학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친 뒤,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상급학년 편입학이 가능
    •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3) 귀국학생의 편입학 원서
  • 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be.go.kr) ([서식6] 참조)「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4) 접수 및 상담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 및 서류 제출

8. 일반고 및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

추진 목적

  •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 진로 변경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추진 방침

  • 일반고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한하여 1, 2학기말에 각 1회씩, 연 2회 교육감이 시행
  •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 대상자는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름
  • 「진로 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22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름

세부 추진 계획

1)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고입내신성적이 없는 편입학 학생 등은 2학기말에 신청 가능)

  • 미인정결석 3일 이상인 학생 신청 불가(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제한)
  • ‘학교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자체선도위원회 등의 모든 징계 포함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및 배정을 포기한 학생: 하반기 재신청 불가

2) 전입학 허가 인원
  • 일반고의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의 80%(소수점 이하 절사)로 함
  • 특성화고 학과별 허가 예정 인원은 총 결원 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함
  •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별지1)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을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지
3) 전입학 신청 방법
  •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2)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현소속 학교장에게 제출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 점수 부분은 투명 테이프 부착)
  •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
    (전입학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원본 학교 보관, 사본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 가능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

4) 전입학 대상자 선정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규정
    • 가) 전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
    • 나)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편·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름
    • 다) 「진로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22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름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 작성
    • 가)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는 1학기말은 고입전형 내신성적(300점)과 출결상황(150점), 가산점(2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2학기말은 1학기 기말고사성적(300점)과 출결상황(150점), 가산점(2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

      1학기말: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 출결 상황(150점) + 가산점(20점)
      2학기말: 1학기 학기말고사성적(지필+수행) + 출결 상황(150점) + 가산점(20점)

    • 나)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1학기말 신청 시 적용]
      •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산출한 중학교 내신성적(소수점세째자리 기재)을 적용
      •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고입 내신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각 출신 중학교에서 발급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 복사본을 제출(원본 대조필 시 해당 중학교장 직인 필수
      • 검정고시로 고입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검정고시 점수의 고입전형 산출방법을 적용
    • 다) 1학기 학기말고사 성적(지필+수행) [2학기말 신청 시 적용]
      •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 이수 과목 T점수의 평균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재)
      • T점수: 원점수 분포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는 점수분포로 변환시켜 놓은 환산점수 [T점수= {(원점수-평균)/표준편차}*10+50]
      • 개인성적 산출 방법: (과목별 T점수의 합/이수과목 수)*3
    • 라) 출결점수 산출 공식(150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출결 상황을 적용하며 150점 만점에서 미인정 출결상황에 따라 감점 처리(기준일 별도공지)
      • 감점 기준 : 미인정결석 1회 3점, 미인정지각․미인정조퇴․미인정결과 각각 1회당 1점
    • 마) 가산점(20점) [일반고->특성화고 전입 희망학생만 해당]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10점)
        ※ 증빙서류 : 상장 사본(원본 대조 필)
      •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계열관련 자격증 취득자(10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계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중학교부터 취득한 것으로 함(급수 무관)(2022.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제출
5) 전입학 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전입학 희망학교 및 학과 배정은 순위자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① 출결 상황 평점 높은 자, ② 가산점 높은 자, ③ 내신성적 평점 높은 자

  • 가) 학교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1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 2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1희망 배정 탈락자 포함) 순위로 배정
    • 1·2희망 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 소속교로 복귀하여 재학하며,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을 포기할 수 없음
  • 나)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청자 중 임의배정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자가 적어 허가예정 인원이 남아있는 학교 중 임의배정
    (청주시 평준화 지역 신청자는 청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내에서, 충주시 평준화 지역 신청자는 충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내에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신청자는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일반고 내에서 임의배정)

    학생 및 학부모 서명 받은 동의서 제출 [별지 3]

추진 일정 및 추진계획

추진 일정 및 추진 계획의 순, 시행업무, 업무담당, 시기(1학기, 2학기), 시행업무에 대한 표입니다.
시행 업무 업무 담당 시기 시행 업무
1학기 2학기
1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 파악 및 공지 고교 교장, 학교혁신과 6월초 11월초 교육청으로 공문 시행, 학교 누리집에 공지
2 전입학 희망 학생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희망 학생 및 소속 학교장 6월말 11월말 배정 원서 작성→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제출
3 전입학 학교 배정 심사 교육감 7월초 12월초 전입학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4 전입학 학교 배정 교육감 7월중순 12월중순 공문시행 (교육감→해당학교)
5 학교간 전입학 처리 해당 학교장 8월초 1~2월 전출입일은 학교간 협의하여 결정

상기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2025학년도 고입 전형 일반고 합격(배정)자 중 입학 전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배정)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이하 ‘선배정원서’)에 학교장 확인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가. 해당 시·도로의 거주지(전 가족) 이전 여부 확인
  • 나. 전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업무담당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입학 전 학교배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입학 전에 선배정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며, 입학 전 배정하는 시·도라 할지라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한해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 다. 타 시‧도 전출(배정) 확정에 따른 ‘입학포기원(타․시도 전출확인서)’ 징구
    • 인적사항 기재 : 수험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전된 주소)
    • 내용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입학포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날인: 지원자, 보호자
  • 라. ‘선배정원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선배정원서’는 해당 시도 양식 활용
  • 마. 입학 전 타 시․도 전출에 따른 결원은 보결 입학처리 불가

    미등록 및 입학포기(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입학식 이전에 보결 입학 처리할 수 있음

10. 2025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충청북도 평준화지역 전입 희망자 배정 계획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되어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대상

  1.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이전되어 있는자
  2.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이전되어 있는자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의 근무지 이동 및 가정사로 인한 별거 등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처리함.

처리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 12.(수)
2) 제출서류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be.go.kr)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 [서식7]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3) 배정일시 : 2025. 2. 18.(화) (예정)

※ 배정일시는 추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정방법
  • 가) 일반고 학교별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
    (※ 정원 외 전‧재‧편입학 허용 범위에 준하여 처리함)
  • 나) 학교배정은 제1, 제2, 제3지망 순서에 따라 추첨 배정하며, 제1, 2, 3 지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미달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1, 2지망만 해당함)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5) 입학등록 : 배정교로 문의

※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는 본 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학교장이 정함

11.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

적용 대상

  1.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2.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1. 1 입학신청 : 입학 희망학교로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입학신청서는 해당학교에서 제공)
    • 제출자료: ‘학년결정 입학신청서’ 및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
  2. 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해당학교
    • ‘학교외 학습경험’ 심의 (미통과자에게 입학불허 통보)
    • 심의 통과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과목별 이수 평가 실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등 처리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
  3. 3 입학 허가 여부 및 학년 결정 통보 :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
  4. 4 동 절차에 따른 학적처리는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NEIS 학적처리 포함)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의 원칙

  1. 1 허용범위는 해당학년의 정원 범위 내로 하되, 정원 내의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용
  2. 2 학년결정 입학 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의 매 학기 초로 한다.
  3. 3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허용하되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
  4. 4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학습 시,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함
  5. 5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
  6. 6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결정하고, 입학 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7. 7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기준

  1. 1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을 결정함
    • 일반고의 지필평가(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과목에 대한 지필평가 실시
      • 사회(또는 과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기회 부여
    •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함
  2. 2 개별 교과목별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을 과락하며, 일정 수 이상의 과목에서 과락 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불합격 처리함
  3. 3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수준으로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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