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
- 지역성·전문성·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 친화적인 예산편성 실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2014.10.17.공포)
참여대상 및 예산범위
- 대상 :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하는 도민 전체
- 범위 : 인건비, 목적재원,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교육사업비(가용재원 범위 내)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2014.10.17.공포)
- 제외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의견수렴
- 온라인 의견수렴 : 누리집 예산참여방 연중 운영
- 설문조사 실시 :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주민,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예산 전문가 등 총 30명
- 위촉기간 : 2년
- 분과위원회 구성 :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3개 분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30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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