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이며,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
학생수 | 위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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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미만 | 5 ~ 8명 |
200명미만 | 5 ~ 8명 |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 9 ~ 12명 |
1,000명 이상 | 13 ~ 15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구분 | 100명미만인 학교 | 일반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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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30% ~ 50% | 40% ~ 50% | 30% ~ 40% |
교원위원 | 20% ~ 40% | 30% ~ 40% | 20% ~ 30% |
지역위원 | 20% ~ 40% | 10% ~ 30% | 30% ~ 50% |
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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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선출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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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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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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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및 입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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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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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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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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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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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학교규정으로 정함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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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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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 전담부서명 | 전담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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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재무과 | 사학학운위팀 | 043-290-2573 |
청주교육지원청 | 행정과 | 사학학운위팀 | 043-299-3261 |
충주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850-0545 |
제천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640-6627 |
보은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540-5522 |
옥천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730-4324 |
영동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740-7774 |
진천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530-5374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830-5063 |
음성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871-5064 |
단양교육지원청 | 행정과 | 행정팀 | 043-420-6133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학교나 다음의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