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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공익신고하기

    부패신고(부패, 청탁,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 일반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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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 절차

충청북도교육청에 접수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신고 접수

  • 신고사항
    확인·조사

  • 조사결과 조치

  • 조치결과 신고자 통보

관계법령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타 기관 소속 공직자 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1. 1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2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3.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4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5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충청북도교육청 신고접수(사실확인/조사실시)

  • 신고자 조사결과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지급 추천 가능
관계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정청구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지급 추천 가능
관계법령

공익신고

공익신고
  •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국회의원
신고방법(기명(실명)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신고자)

  • 접수·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 ·조사기관)

  • 수사·조사 (수사·조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관계법령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
  •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
부조리행위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공무원 등“이란?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초·중등교육법」제6조 및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보상금 지급대상
  •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신고방법
  •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서식에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
처리절차

신고
(신고자)

  • 서면, 홈페이지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신고사항 처리
(교육청)

  •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
  • 부조리행위 여부 확인
  • 조사결과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보상금 신청
(신고자)

  • 방문·우편·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 기재내용: 신청인, 부조리신고 조사결과, 타 법령에 따른 수령사항, 입금계좌, 보상금 신청금액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교육청)

  •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결정 후 지체없이 보상금 결정 통지[별지 제4호 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통지
(교육청)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서식
관계법령

전화상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 : 청렴윤리팀
  • 전화번호 : 043-290-2072~2074 (팩스 043-29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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