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전화상담
- 담당부서 : 재정복지과
- 담당 : 재산사학학운위팀
- 전화번호 : 043-29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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