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운영위원회기능및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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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 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법적성격
- 『유아교육법』및 『유아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
-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국ㆍ공립 유치원은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
법령 구조
유아교육법(제19조의3 ~ 제19조의6)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위원의 선출 방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ㆍ자문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 명령
- 유치원규칙 또는 조례 등에 위임 근거
- 유치원 회계 관리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 유치원 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ㆍ자문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ㆍ절차
-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국ㆍ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4항)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6항)
구성
- 학부모위원 :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 교원위원 :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정수(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학 생 수 | 위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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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미만 | 5 ∼ 8명 |
200명미만 | 9 ∼11명 |
구성비율(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조례 제2조제5항)
구분 | 20명 미만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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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60% ~ 80% | 60% ~ 70% |
교원위원 | 20% ~ 40% | 30% ~ 40% |
선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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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국ㆍ공립유치원과 같음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사립유치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함.
위원회구성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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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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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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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및 입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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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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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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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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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 및 절차는 조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기능(유아교육법 제19조의4)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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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국ㆍ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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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의 기능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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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
권한 및 의무
권한
- 유치원 운영 참여권 :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치원의 운영에 참여.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유치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ㆍ자문
- 보고 요구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회의운영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안건 사전 통지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 심의안건, 심의결과,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
- 해당 유치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 참석이 편리한 시간 회의 개최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시 학부모 의견 수렴
소위원회 구성 / 운영
- 유치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필수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담당 현황
유치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이나 다음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관별 | 전담부서명 | 전담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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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행정과 | 사학학운위담당 | 043-290-2572 |
청주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299-3230 |
충주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850-0531 |
제천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640-6625 |
청원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270-5860 |
보은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540-5521 |
옥천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730-4320 |
영동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740-7770 |
진천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530-5370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830-5060 |
음성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871-5060 |
단양교육지원청 | 행정과 | 관리담당 | 043-420-6130 |
- 재무과
- > 사학학운위팀 > 29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