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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분류 초등학교
  • 작성자 운동초등학교
  • 등록일 2026.03.24.
  • 마감일 2026/03/30
  • 조회수81

 


2026년 운동초등학교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24

                                                        운동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예정지

봉사 내용

활동 기간

초등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1

운동초등학교

학교장과 상호 협의 후 활동 내용 결정

2026. 4. 1. ~

2026. 1. 5.

(14시간, 110)

활동기간 및 시간은 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자원봉사자 조건

  .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 활동비: 1일당 35,000

  .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09:00 ~ 13:00 (협의에 따라 탄력적 활동하되 14시간 활동)

  . 자격기준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 교원자격소지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6. 3. 24. ~ 2026. 3. 30.

   2) 제출처: 운동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3) 면담: 신청서 접수 시 면담 진행

  . 봉사자 선정: 2026. 3. 31.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체 가능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

   3) 통장사본 1

   4) 서약서 1

   5) 잠복 결핵 감염 검진 확인서(위촉 후 1개월 이내)

 

5. 기타

  .짝꿍도우미는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최근 1년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동초등학교 287-0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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