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운동초등학교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운동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모집분야 | 모집인원 | 근무예정지 | 봉사 내용 | 활동 기간 |
초등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 1명 | 운동초등학교 | 학교장과 상호 협의 후 활동 내용 결정 | 2026. 4. 1. ~ 2026. 1. 5. (1일 4시간, 110일) ※ 활동기간 및 시간은 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자원봉사자 조건
가.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나. 활동비: 1일당 35,000원
다.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09:00 ~ 13:00 (협의에 따라 탄력적 활동하되 1일 4시간 활동)
라. 자격기준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 교원자격소지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6. 3. 24. ~ 2026. 3. 30.
2) 제출처: 운동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3) 면담: 신청서 접수 시 면담 진행
나. 봉사자 선정: 2026. 3. 31.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나.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체 가능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서약서 1부
5) 잠복 결핵 감염 검진 확인서(위촉 후 1개월 이내)
5. 기타
가.‘짝꿍도우미’는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최근 1년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등
다.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동초등학교 287-0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