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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샛별초등학교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분류 초등학교
  • 작성자 샛별초등학교
  • 등록일 2025.09.22.
  • 마감일 2025/09/25
  • 조회수174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활동 예정지

봉사 내용

활동 기간

짝꿍도우미

(자원봉사자)

1

샛별초등학교

학교장과 상호 협의 후 활동 내용 결정

2025. 9. 29. ~

2026. 2. 28.

(1일 4시간 기준기간 내 27)

※ 활동기간 및 시간은 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자원봉사자 조건

  가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나활동비1일당 35,000

  다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09:00 ~ 13:00 (협의에 따라 탄력적 활동하되 1일 4시간 활동)

  라자격기준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교원 자격증 소지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가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2025. 9. 22.() 15:00 ~ 2025. 9. 25.() 16:00

   2) 제출처샛별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3) 면담신청서 접수 시 면담 진행

  나봉사자 선정: 2025. 9. 26.() 9:00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

    ※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 – 생략 가능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

  나자원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최근 1년 이내 발급건※ 마약류 검사 포함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

   3) 통장사본(본인 명의) 1

 

5. 기타

  가.짝꿍도우미는 교수학습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아래의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 및 마약류 검사(최근 1년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성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등

  다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샛별초등학교 교무실(☎ 284-8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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