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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2022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교원인사과
  •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2474
  • 마감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5. 12.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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