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응시자) 응시 허용 및 신청절차 알림
○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확진자에 대한 2차 응시 허용
- 다만, 교원임용시험(2차)는 면접, 수업실연 등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위한 제한 요소가 많음
○ 응시생 중 확진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으로 즉시 신고하고,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 확진자 응시생의 건강상태, 치료시설 여건, 시험 방식 등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음
□ 신청절차
○ 신청대상: 응시자(247명)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 신청기간: 2021. 1. 8.(금) 안내 시 ~ 2021. 1.11.(월) 18:00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촬영)[붙임2],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
○ 제출방법: 교육청에 전화(043-290-2653)로 신청의사를 알리고,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이메일: jjhan96@korea.kr ② 팩 스: 043-290-2747
□ 자가격리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요구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별도의 외출허가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해당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공간에서 응시 허용
- 모니터링 담당자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여부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
즉, 외출허가서, 음성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