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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2023. 특별교육(심리치료)기관 및 전담지원기관 운영」○ 사업기간: 2023. 1. ~ 2023. 12.(12개월)○ 교육감 지정 기관 - 특별교육기관(10개기관): 가해학생(학부모)의 학교급과 가해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전담지원기관(19개기관): 지역의 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지원기관의 확대를 통해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심리치료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심리치료기관(1개 기관):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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