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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 개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상항을 사전에 계획·점검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활동국가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들이 힘을 합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이고 제계적인 훈련을 매년 정기적·상시적으로 실시2. 훈련개요 가. 2022년 훈련 목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감하는 안전한 학교 및 문화 조성 나. 훈련기간(교육부 주관) : 2022. 11.21.(월)~11.25.(금) ※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2.11.14.(월)~11.25.(월) 다. 참여대상 :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라. 훈련유형 :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종합훈련 마. 훈련방법 : 기관 및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하고, 실제와 같은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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