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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고

  • 작성자 노사협력과
  • 등록일 2022.11.09.
  • 조회수314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요구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2.11.29.까지)
 2. 제출방법: 전자문서, 직접제출, 등기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3. 제 출 처: 노사협력과 교원단체팀
 4. 기     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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