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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충청북도교육청규칙 제00847) 제6조에 따라 2022년 민간위탁사업(여학생 가정형 위(Wee) 센터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민간위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붙임 참조 3.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4. 위탁기관: 2년(2023. 1. 1. ~2024. 12. 31.) 5. 위탁내용: 가정형 위(Wee) 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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