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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 작성자 노사협력과
  • 등록일 2022.10.31.
  • 조회수370

2022.10.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섭하려는 교원 노동조합은 요구 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요구기간: 2022.10.31. ~ 2022.11.7.(18:00내에)
 2. 제출방법: 전자문서, 직접제출, 등기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3. 제 출 처: 노사협력과 교원단체팀
 4. 기     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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