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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외 2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입니다.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3.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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