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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73호제천화교소학교 폐교인가신청에 따른 폐교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 2022. 3.28 ~ 4.18.까지 - 의견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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