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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교소학교 폐교 행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등록일 2022.03.25.
  • 조회수806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73호

제천화교소학교 폐교인가신청에 따른 폐교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 2022. 3.28 ~ 4.18.까지
 - 의견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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