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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 작성자 시설과
  • 등록일 2021.10.01.
  • 조회수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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