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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1.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각 작업현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즉시 인근의 민간 병원을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수시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사업장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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