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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주요개정사항]- 부정행위 유형 명확화, 현행화(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10호)-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 신설에 따른 부정행위자 처리 근거 조항 변경(제8조 제1항, 제2항)붙임 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386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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