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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학교혁신과
  • 등록일 2021.09.22.
  • 조회수433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부정행위 유형 명확화, 현행화(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10호)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 신설에 따른 부정행위자 처리 근거 조항 변경(제8조 제1항, 제2항)

붙임  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386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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