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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공고

  • 작성자 교원인사과
  • 등록일 2021.05.13.
  • 조회수67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93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자는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고
 - 명예퇴직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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