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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22조(최우수 물품 평가방법 등)와 관련, 2021년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사용권 구매 사업의 소프트웨어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변경내용 - 알고리즘 기반의 선제적 차단 조치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세분화 - 알고리즘 기반 차단 평가항목 부문 변경: 기능성 → 효율성 - BMT평가 부문 내 평가항목별 배점을 균등하게 조정 - 설치율 유지 지원 반영 등 2. 변경사유 - BMT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공정성 확보 - 알고리즘 기반 차단 기능 평가기준 강화 - 설치율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로 사업의 효과성 강화붙임: 소프트웨어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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