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청북도교육청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학교자치과
  • 등록일 2021.02.01.
  • 조회수739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충청북도교육청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설치(신규) 행정예고 1부.
        2. CCTV 배치도 1층 평면도 1부.
        3. CCTV 배치도 2층 평면도 1부.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