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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2 충청북도교육청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설치(신규) 행정예고 1부. 2. CCTV 배치도 1층 평면도 1부. 3. CCTV 배치도 2층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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