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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1-017호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인정 실시 공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 40조에 의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개발되는 인정도서에 대한 인정 심의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2021년 1월 19일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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