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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 작성자 미래인재과
  • 등록일 2020.12.22.
  • 조회수647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께서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궙협회 보상금 분배 담당자(송재학 02-2608-203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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