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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붙임 파일에 있는 유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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