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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가진 초등학생·중학생 □ 지급액- 초등 재학생(‘08.1월~’13.12월생): 1인당 20만원- 중등 재학생(‘05.1월~’07.12월생): 1인당 15만원 □ 지급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국립·공립·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만18세미만)의 재학생- 초등, 중등 재학 기준일: 2020년 10월 8일 기준- 기존 초·중학교 지원 시 이중국적으로 지원 받은 학생 지원 제외 □ 지급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급-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이용-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스쿨뱅킹 미등록 학생은 학부모 지급희망 조사 후 계좌등록 □ 지급시기: 2020년 10월 23일 예정 외국국적을 가진 미인가대안교육시설 등 초·중학교 학령의 학교 밖 아동 □ 지급액- 초등 재학생(‘08.1월~’13.12월생): 1인당 20만원- 중등 재학생(‘05.1월~’07.12월생): 1인당 15만원 □ 지급대상: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1)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외국 국적 아동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계좌 소지자에 한함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지급제외:1)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10월8일 시작일 기준)2)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청자격: 외국인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 충족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수급자: 아동 또는 보호자 □ 신청기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9시~18시□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1) 필수제출서류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외국인용)[첨부파일 양식]② 여권(보호자, 아동 둘다 있어야함)③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서류상에 보호자, 아동 둘다 있어야 함), 3개월 이내 발급④ 충북 소재 학교 등 교육시설 재학 증명서(원본)⑤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⑥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한국 통장 사본(외국 계좌 지급 불가) 2) 대리신청시 추가서류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첨부파일 양식]②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3)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담임교사 등)이 신청 가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교직원은 학부모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대리 접수적극 협조 □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급▢ 지급시기: 2020. 10. 30.(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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