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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지원금 외국국적 학생 지원

  • 작성자 학교자치과
  • 등록일 2020.10.19.
  • 조회수831

외국국적을 가진 초등학생·중학생
 
지급액
- 초등 재학생(‘08.1~’13.12월생): 1인당 20만원
- 중등 재학생(‘05.1~’07.12월생): 1인당 15만원
 
지급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국립·공립·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18세미만)의 재학생
- 초등, 중등 재학 기준일: 2020108일 기준
- 기존 초·중학교 지원 시 이중국적으로 지원 받은 학생 지원 제외
 
지급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이용
-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스쿨뱅킹 미등록 학생은 학부모 지급희망 조사 후 계좌등록
 
지급시기: 20201023일 예정
 
외국국적을 가진 미인가대안교육시설 등 초·중학교 학령의 학교 밖 아동
 
지급액
- 초등 재학생(‘08.1~’13.12월생): 1인당 20만원
- 중등 재학생(‘05.1~’07.12월생): 1인당 15만원
 
지급대상: ·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
1) 20051~20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외국 국적 아동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계좌 소지자에 한함
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
 
지급제외:
1)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108일 시작일 기준)
2)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신청자격: 외국인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 충족시 대리인 신청 가능
 
수급자: 아동 또는 보호자
 
신청기간: 1019() ~ 1023() 9~18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1) 필수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외국인용)[첨부파일 양식]
여권(보호자, 아동 둘다 있어야함)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서류상에 보호자, 아동 둘다 있어야 함), 3개월 이내 발급
충북 소재 학교 등 교육시설 재학 증명서(원본)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한국 통장 사본(외국 계좌 지급 불가)
 
2)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첨부파일 양식]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3)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담임교사 등)이 신청 가능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교직원은 학부모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대리 접수적극 협조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급
지급시기: 2020. 10. 30.()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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