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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2019. 3. 29.) 나. 행정예산과-1234(2010. 12. 20.) 다. 학교자치과-17393(2020. 9. 10.)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붙임2] 서식을 제출 나. 제출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업무담당자(장학사 최병준) 다. 제출기한: 2020. 10. 8.(목)까지 라. 행정사항: 의견이 없을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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