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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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