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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79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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