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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학교자치과
  • 등록일 2020.05.07.
  • 조회수74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7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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