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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학교혁신과
  • 등록일 2020.04.17.
  • 조회수603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64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견제출기한: 2020. 5.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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