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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자 미래인재과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576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15.07.2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송재학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jhsong@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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