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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2019-82호청주화교소학교 폐지인가신청에 따른 폐지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의견서 제출기한: 2019.3.18 ~ 2019.4.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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