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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110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 제공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 제공일자 : 2026. 7. 7.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 17조 제1항 제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 제4호 및 제1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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