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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예방안내

  • 작성자 재정복지과
  • 등록일 2026.01.21.
  • 조회수57

최근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용지, 구조로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또는 위조명함 확인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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