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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개 기간: 2026. 1. 13. ~ 2026. 4. 13.(3개월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성평등가족부에서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공개하였으나 (변경) '25년 점검부터는 각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점검·확인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를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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