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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고지하려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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