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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조(독촉) 및「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82조(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 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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