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열린마당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정보마당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정보공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채용/시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교육청소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전체 메뉴 닫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69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