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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실적

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교육), 의무 이수시간(2시간)
  • 국민권익위원회「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고위공직자 대상

  • 대상: 4급(상당)이상 고위직 공무원
    •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본청 부서장, 별정직
    • 직속기관 기관장 및 부장(4급 상당)
    •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청주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 충청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고위공직자 대상

(기준일: 매년 12.31.)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및 연수-연도, 발대식,연수 비고에 대한 내용
연도 현원(A) 청렴교육 이수 실적(2시간이상)
대면교육(B) 사이버교육(C) 이수인원
(D=B+C)
이수율
(D/A×100)
비고
2021 63 63   63 100%  
2022 65 63   63 96.90%  
2023 64 64   64 100%  
2024 67 67   67 10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02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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