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충청북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단, 개인과외의 경우 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행위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하는 행위
- 그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위반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전화번호
관할 교육청 전화번호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의 명칭, 위치, 날짜, 시간, 상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로 ㅇㅇ빌딩 ㅇ층 ㅇㅇ학원에서 ㅇ월ㅇ일 오후 ㅇ시경 무자격 강사가 수업함
- 사진, 동영상자료, 광고문 캡처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
-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 추측이나 소문 등 허위사실은 내용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인거 같다", "~라고 들었다" 등의 내용 지양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27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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