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기관평가 현황
-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제5주기(2020~2022) 유치원 평가
- 충청북도내 전체 유치원 중 주기별 참여, 자체평가 매년 실시
- 2023.~2024. 유치원 평가
- 주기별 평가에서 전체 유치원 대상 매년 자체평가로 변경 실시
- 유치원별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국공립유치원(각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
- 사립유치원(각 지역교육지원청 공개)
- 정보공시 공개
기관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기준일: 매년 4.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1/21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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