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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변경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변경-초등학교(2020년 20일, 2021년 10일, 2022년 5일 2023년 20일, 2024년 20일), 중학교(2020년 30일, 2021년 15일, 2022년 12일 2023년 35일, 2024년 35일) , 고등학교(2020년 40일, 2021년 30일, 2022년 25일 2023년 50일, 2024년 50일)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변경-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2020 20일 30일 40일 허용일수 점진적 축소
2021 10일 15일 30일  
2022 5일 12일 25일  
2023 20일 35일 50일  
2024 20일 35일 50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지도비 지원

  •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학년: 초4~고3
    • 적용교과: 초‧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예) 00과목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 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지도비 지원

(기준일 : 2023. 12. 31.)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지도비 지원 - 2020년(초 32, 중 186, 고 60), 2021년(초 26, 중 121, 고 52), 2022년(초 20, 중 70, 고 22), 2023년(초 9, 중 82, 고 0)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지도비 지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공립, 사립), 고등학교(공립, 사립), 합계에 대한 내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020 32 155 31 46 14 278
2021 26 104 17 45 7 199
2022 20 70 0 21 1 112
2023 9 75 7 0 0 9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1/19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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