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재·편입학
1. 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 안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 1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2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3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4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5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도 숙려제 적용 대상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숙려제 안내 후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의사 유무 확인(숙려제 안내 학교 의무, 숙려제 참여 학생과 학부모 선택)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 3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 1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2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5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 숙려기간은 1회 최소 2주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하며, 최대 7주 이하(49일)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 ※ 상담프로그램 및 가정학습으로만 운영할 경우 1회 1주(7일)만 운영 권장(상담은 주2회 이상 운영)
- 해당 학년의 수업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설정
-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포함
-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숙려기간 7주(49일) 이내, 연간 2회 부여(전입학생은 전 학교에서 숙려제 운영 여부 확인 후 운영, 제도 악용 방지)
-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숙려제 참여 학생 관리
(출석인정결석)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숙려기간 1주(7일)을 부여한 경우
상담소견서(1주 2회 이상)와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석 인정
- 상담기관: 학교Wee클래스, 교육지원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소견서
-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서 서식 활용(학교 자체 서식으로도 운영 가능)
- 숙려기간 2주~4주를 부여한 경우
상담 1주 2회 이상 실시
- 상담기관: 학교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소견서
-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대안교육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 후 증빙 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
(예시-Wee클래스 상담소견서,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대안교육 운영기관 출석부 등)
- 예시자료(숙려제 1주 상담프로그램인 경우)
- 상담 1회 소견서와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로 숙려제 기간(토,일,공휴일 포함) 출석 인정
- 예시자료(숙려제 2주 프로그램 이상 운영인 경우)
- 상담소견서와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관 출석부 등으로 숙려제 기간(토,일,공휴일 포함) 출석 인정
(미인정결석)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정기고사 응시)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포함될 경우 ①정기고사를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②정기고사를 숙려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등교일로 처리하고 정기고사일수만큼 숙려제 기간 연장하여 운영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을 숙려제 참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히 안내
근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
- 2.결석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5)「초․중등교육법」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참여인정기간
해당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8항).
<해설> ‘2.나’의 출석처리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을 다시 제출
2.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재·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89조 제5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 가. 학교장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생활지도 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 또는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전학은 제외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에 따라,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099, 2020.7.10.)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 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 1퇴학(자퇴)한 자로서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2충청북도교육청 전입학심의위원회에서는 전학할 학교 배정 시, 충청북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나.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퇴학(자퇴)한 자가 전·재‧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 전·편입학 원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2]
- 학교장 추천서 1부
- 2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3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입소)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확인서 중 1부
- 담임소견서
- 4 성폭력 피해학생 : 아래 서류 중 하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사실(입소)확인서 중 1부
- 담임소견서 1부
- 라. 다문화학생 소속학교에서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에도 한국어로 인한 학교부적응 등을 사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여 학교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단,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 정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최종 허용 여부 결정 및 배치
- 담임소견서 1부
- 학부모소견서 1부
- 학교에서 해당학생에게 제공한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현황 1부
5. 일반 귀국학생의 전·재·편입학 업무처리 요령
귀국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및 89조의 2에 따라, 보호자는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
일반 귀국학생의 정의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일반 귀국학생의 학력 및 학년 인정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2)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4)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 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5) 기타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인정 예시
-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국내 + 국외』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학(재취학) 여부 및 학년을 결정함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구비서류
편입학 처리 요령
1) 인정 유학 후 편입학
2) 미인정 유학 후 편입학
-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희망 학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친 뒤,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상급학년 편입학이 가능
-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3) 귀국학생의 편입학 원서
- 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be.go.kr) ([서식6] 참조)「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4) 접수 및 상담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 및 서류 제출
8. 일반고 및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
추진 목적
-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 진로 변경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추진 방침
- 일반고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한하여 1, 2학기말에 각 1회씩, 연 2회 교육감이 시행
-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 대상자는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름
- 「진로 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22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름
-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인원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진로변경 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세부 추진 계획
1)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고입내신성적이 없는 편입학 학생 등은 2학기말에 신청 가능)
- 미인정결석 3일 이상인 학생 신청 불가(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제한)
- ‘학교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자체선도위원회 등의 모든 징계 포함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및 배정을 포기한 학생: 하반기 재신청 불가
2) 전입학 허가 인원
- 일반고의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의 80%(소수점 이하 절사)로 함
- 특성화고 학과별 허가 예정 인원은 총 결원 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함
-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별지1)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을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지
3) 전입학 신청 방법
4) 전입학 대상자 선정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규정
- 가) 전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
- 나)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편·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름
- 다) 「진로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22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름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 작성
- 가)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는 1학기말은 고입전형 내신성적(300점)과 출결상황(150점), 가산점(2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2학기말은 1학기 기말고사성적(300점)과 출결상황(150점), 가산점(2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
1학기말: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 출결 상황(150점) + 가산점(20점)
2학기말: 1학기 학기말고사성적(지필+수행) + 출결 상황(150점) + 가산점(20점)
- 나)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1학기말 신청 시 적용]
-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산출한 중학교 내신성적(소수점세째자리 기재)을 적용
-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고입 내신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각 출신 중학교에서 발급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 복사본을 제출(원본 대조필 시 해당 중학교장 직인 필수
- 검정고시로 고입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검정고시 점수의 고입전형 산출방법을 적용
- 다) 1학기 학기말고사 성적(지필+수행) [2학기말 신청 시 적용]
-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 이수 과목 T점수의 평균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재)
- T점수: 원점수 분포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는 점수분포로 변환시켜 놓은 환산점수 [T점수= {(원점수-평균)/표준편차}*10+50]
- 개인성적 산출 방법: (과목별 T점수의 합/이수과목 수)*3
- 라) 출결점수 산출 공식(150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출결 상황을 적용하며 150점 만점에서 미인정 출결상황에 따라 감점 처리(기준일 별도공지)
- 감점 기준 : 미인정결석 1회 3점, 미인정지각․미인정조퇴․미인정결과 각각 1회당 1점
- 마) 가산점(20점) [일반고->특성화고 전입 희망학생만 해당]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10점)
※ 증빙서류 : 상장 사본(원본 대조 필)
-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계열관련 자격증 취득자(10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계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중학교부터 취득한 것으로 함(급수 무관)(2022.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제출
5) 전입학 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전입학 희망학교 및 학과 배정은 순위자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① 출결 상황 평점 높은 자, ② 가산점 높은 자, ③ 내신성적 평점 높은 자
추진 일정 및 추진계획
9. 2026학년도 고입 전형 일반고 합격(배정)자 중 입학 전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2026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배정)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이하 ‘선배정원서’)에 학교장 확인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가. 해당 시·도로의 거주지(전 가족) 이전 여부 확인
- 나. 전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업무담당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입학 전 학교배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입학 전에 선배정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며, 입학 전 배정하는 시·도라 할지라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한해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 다. 타 시‧도 전출(배정) 확정에 따른 ‘입학포기원(타․시도 전출확인서)’ 징구
- 인적사항 기재 : 수험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전된 주소)
- 내용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입학포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날인: 지원자, 보호자
- 라. ‘선배정원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선배정원서’는 해당 시도 양식 활용
- 마. 입학 전 타 시․도 전출에 따른 결원은 보결 입학처리 불가
미등록 및 입학포기(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입학식 이전에 보결 입학 처리할 수 있음
10. 2026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충청북도 평준화지역 전입 희망자 배정 계획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되어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대상
-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이전되어 있는자
-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이전되어 있는자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의 근무지 이동 및 가정사로 인한 별거 등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처리함.
처리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6. 2월초(추후 입학전형 실시계획 안내)
2) 제출서류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be.go.kr)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 [서식7]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3) 배정일시 : 26. 2월 중순(추후 입학전형 실시계획 안내)
※ 배정일시는 추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정방법
- 가) 일반고 학교별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
(※ 정원 외 전‧재‧편입학 허용 범위에 준하여 처리함)
- 나) 학교배정은 제1, 제2, 제3지망 순서에 따라 추첨 배정하며, 제1, 2, 3 지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미달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1, 2지망만 해당함)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5) 입학등록 : 배정교로 문의
※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는 본 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학교장이 정함
11.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
적용 대상
-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 1 입학신청 : 입학 희망학교로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입학신청서는 해당학교에서 제공)
- 제출자료: ‘학년결정 입학신청서’ 및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
- 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해당학교
- ‘학교외 학습경험’ 심의 (미통과자에게 입학불허 통보)
- 심의 통과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과목별 이수 평가 실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등 처리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
- 3 입학 허가 여부 및 학년 결정 통보 :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
- 4 동 절차에 따른 학적처리는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NEIS 학적처리 포함)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의 원칙
- 1 허용범위는 해당학년의 정원 범위 내로 하되, 정원 내의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용
- 2 학년결정 입학 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의 매 학기 초로 한다.
- 3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허용하되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
- 4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학습 시,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함
- 5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
- 6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결정하고, 입학 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7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기준
- 1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을 결정함
- 일반고의 지필평가(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과목에 대한 지필평가 실시
- 사회(또는 과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기회 부여
-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함
- 2 개별 교과목별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을 과락하며, 일정 수 이상의 과목에서 과락 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불합격 처리함
- 3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수준으로 출제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2/28 13:24:30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