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민원인
교부(접수)기관
발급(증명)기관
구분 | 증명 종류 | 접수·교부기관 |
---|---|---|
학교민원 (초·중·고) |
|
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
대학민원 |
|
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
|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